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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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전입축하금과 주민세, 재산세(주택분)를 지원합니다.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전입축하금) 또는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민세·재산세)가 대상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전입축하금)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민세·재산세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관련정보
문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구비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