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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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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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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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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막내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를 50% 감면해줍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내용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관련정보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구비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