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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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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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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안동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를 1/2 감면해줍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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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관련정보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구비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