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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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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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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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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단양군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단양군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단양군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 산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지원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 960시간 이내 지원 (25년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문화예술과 (0434202583)
구비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