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가족(부모)과 함께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대학생→방학기간만 지급(12~2월 지급→3~5월 지급 정지→6~8월 지급→9~11월 지급 정지)
○ 출생신고한 아동: 법정대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거주불명자, 외국인, 타 지역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 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 60일 이상 장기 국외 체류자
–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체류형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지급 금액: 개인당 월 15만원
○ 지급 수단: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형(지역상품권chak)으로 충전
○ 최초 지급: 2026년 1분기 내
○ 사용처: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불가(전남형 기본소득과 동일)
– 생활권 지정: 읍과 면, 2개 권역으로 설정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미사용시 자동 환수 처리)
○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주민
– 대상: 미성년자(만 13세 이하), 통장부재, 금융 채무불이행, 타명의 휴대폰 사용자
– 방법: 선불카드 지급
※ 2026. 1. 31.까지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발급 또는 지역상품권chak에 반드시 가입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기존 거주자: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
– 신규 전입자: 전입일+30일 이후(초일불산입)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 신규 전입자: ‘25. 10. 20.부터 전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