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조손가정)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개별계량기 세대는 월 10톤 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세대는 세대원 1인당 2,000원(월 최대 10,0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관련정보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구비서류: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