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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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 시작일

2025/12/31

신청 마감일

2027/12/30

지원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연천군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단,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사실조사 후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소급지급

※ 제외대상

–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원금액: 개인당 매월 15만원

○ 지급방식: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

○ 지급시기: 매월 27일(최초지급: 2026년 2월 27일)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용처: 권역별 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2권역(전곡읍):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3권역(청산면): 청산면 안에서 사용

– 4권역(신서면): 신서면 안에서 사용

–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안에서 사용

– 6권역(백학·장남면): 백학면, 장남면 안에서 사용

※ 중심지 집중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군 전체 사용 허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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