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단,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사실조사 후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소급지급
※ 제외대상
–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원금액: 개인당 매월 15만원
○ 지급방식: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
○ 지급시기: 매월 27일(최초지급: 2026년 2월 27일)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용처: 권역별 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2권역(전곡읍):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3권역(청산면): 청산면 안에서 사용
– 4권역(신서면): 신서면 안에서 사용
–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안에서 사용
– 6권역(백학·장남면): 백학면, 장남면 안에서 사용
※ 중심지 집중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군 전체 사용 허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