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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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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 후 1년 이내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동물등록 및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조건이 있으며, 영등포구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 이수 / 입양 후 1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 이수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방법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이메일: hans10@ydp.go.kr

관련정보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구비서류: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동물등록증 사본(내장형),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신청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