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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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거주한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되며, 출산 후 90일 이내 보건소,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보건소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온라인 신청: 정부24
밀양사랑카드 소지자는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359-6986)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밀양시 전입일자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