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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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업무분담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 월 최대 110만원, 대체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4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육아휴직 지원금: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첫 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첫 3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 /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
관련정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 증명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