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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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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경감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18세 도래하는 해) /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 위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요양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 국고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