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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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비용 최대 1,770만원, 집기 비품비 140만원, 항공료 실비, 매월 특별생계비 75,000원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외교부(대한 적십자사) 선정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규 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 /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신규 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