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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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7.4%
- 여성
- 62.6%
-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5인 가구 최대 2,418,150원을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 상이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 상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 상이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