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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금
조회수11
지원금 랭킹528위
최대 지원 금액8,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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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울산광역시 중구
  3. 3순위충청북도 제천시
지원금 순위 528위이전보다21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부여 /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부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이나 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 체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 자료, 미숙아 출산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해당 시)
구비서류(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사산휴가 체크),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 자료, 유산이나 사산 증명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