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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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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자 본인에게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만원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은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등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위로지원금은 보건소, 의료지원금은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위로지원금 매월 190,000원 지급(소득과 관계없이)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 객관적 산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위로지원금: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0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위로지원금: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지급 시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기준일: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의료지원금: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지급 시기: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구비서류: 위로지원금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 요청),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