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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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지원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 이내)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없어도 발달장애 의심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연장 시 심리·정신 상태 측정 및 우울척도(CESD-11)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시 지원 가능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지원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 시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측정하며, 우울척도(CESD-11, 16점 이상)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 후 신청서 접수,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