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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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방문: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문의

– 소상공인손실보상(1533-3300)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02-45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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