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방문: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문의
– 소상공인손실보상(1533-3300)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02-450-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