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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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및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에 화재·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응급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 가구(65세 이상 2인 구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1명 질환·거동 불편 또는 모두 75세 이상) / 조손가구(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또는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 필요한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 설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기준 또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외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