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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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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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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비는 최대 30만원, 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12개월간 지원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 /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 /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 치료 경험이 있으나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심리 정서 회복 치료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종합심리검사 30만원 이내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 및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내역: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치료 내역: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