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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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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