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