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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교육부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해당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수급자 학생 /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 탈북 및 다문화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 해소 및 학습 경험 제공 (예: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됩니다.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합니다.
지원내용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예: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예: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관할 시도교육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