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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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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60세 이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공익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민간형: 60세 이상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공익활동: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문의 및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