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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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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시 예외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 필요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 필요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 높은 노인 / 사회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한 일반돌봄군 /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한 중점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우울증 등으로 집중 서비스 필요한 특화서비스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문형·통원형(집단 프로그램)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