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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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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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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조치 또는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68,500원 내외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후유 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을 포함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인당 보험료 68,500원 내외 지원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지원내용

1인당 보험료 68,500원 내외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