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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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의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