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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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에게 월 23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정 조건의 자녀에게는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모 또는 부(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까지)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3만원 (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까지)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10만원 생활보조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모 또는 부(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관련정보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참고)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