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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는 둘째부터 최대 50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는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며, 노령연금 청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 인정 범위: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상한 50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상한 폐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자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상한 50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 자녀: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상한 폐지)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자동 인정(별도 신청 불필요)
연금 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