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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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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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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8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이용료의 40% 본인부담이며,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초과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 가정 당 연 1,08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지원내용

1 가정 당 연 1,08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