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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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1.3%
- 여성
- 68.8%
- 1순위경기도 화성시
- 2순위경기도 시흥시
- 3순위충청남도 당진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립자연휴양림은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제대군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다자녀 가정은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요금을 최대 30% 감면받고, 제대군인은 입장료 50%를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제대군인 / 장애인(1~14급) /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30% 감면,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감면,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감면 / 제대군인: 입장료 50% 감면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50% 감면,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감면 /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30% 감면,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감면 /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제대군인
장애인(1~14급)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30% 감면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감면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감면
제대군인: 입장료 50% 감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50% 감면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감면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30% 감면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감면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감면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
신청방법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관련정보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