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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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최대 4만원)와 검사비(최대 10만원)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규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직권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입니다.
직권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영수증 증빙 불필요,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불필요)
선정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