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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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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 2025년 기준 44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우선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