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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214,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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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관련정보

구비서류: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