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 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1인당 1일 150kg
지원내용
○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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