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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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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충청북도 청주시
  2. 2순위광주광역시 북구
  3. 3순위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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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등 다양한 특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 지원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외모 교정, 교복·학용품비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생활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교육 비용,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참고: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