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14
지원금 랭킹466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마감일 미정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53.8%
여성
46.2%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3. 3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금 순위 466위이전보다2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진료보조비, 최대 210만원 장례비, 연 1회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를 통해 신청하며, 혜택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원폭 피해자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일본 정부 인정 원폭 피해자 등록증 소지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10만원 진료보조비(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진료비(의료비 요양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 약제비) /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장례비 210만원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 건강검진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원폭 피해자
원자폭탄 투하 시 일본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 투하 시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 임신 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지원내용

진료보조비: 월 10만원 (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제외)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210만원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신청방법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진료비: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장례비(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장례비(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검진 시기 및 병원 개별 안내)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 등록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관련정보

문의처: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보건복지부(129)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상세문의는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 지원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