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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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 또는 영구적 장애인 중 특정 운전면허 조건 및 종류를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장내기능, 도로주행)과 소지자 과정(도로연수),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으로 구성되며, 국립재활원 또는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의사 소견상 회복 곤란한 영구적 장애인 / 운전면허 조건: 운전면허에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면허 종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중 1개 /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희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장내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8시간)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도로연수교육 8시간)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1시간) / 교육비 무료(운전면허 취득 수수료는 개인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해야 교육 신청 가능.
1.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인
2. 운전면허 조건: 운전면허에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3. 면허 종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중 1개
4.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미소지자(취득 희망자)
지원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운영 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교육비: 무료 (민간운전학원 교육비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방법
전자우편: nrc1550@korea.kr
팩스: 02-901-1550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관련정보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교육과정별 구비서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