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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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부천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 등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추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방사성 요오드 치료·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추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명 기타자료, 출산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 증빙 서류)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확인 시 제외 가능)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