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44.6%
- 여성
- 55.4%
-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3순위전라북도 전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주택을 분양합니다. 일반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특별공급은 120~14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특별공급(신혼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다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일반공급(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특별공급(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지원내용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