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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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30세 이전 취학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대학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사립대 자녀는 수업료 면제액의 절반을 국고 보조하며, 특정 대상자는 소득 기준을 고려합니다.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유공자 본인 / 전몰·순직·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대학·평생교육 시설·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 재학 중인 자 /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 취학 (2012.7.1. 이후 등록자: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 2016.6.23. 이후 등록자: 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 특정 대상자는 생활수준 고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 7급 상이자 자녀,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립대 수업료 면제 및 면제액 절반 국고보조 (자녀) /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 본인 부담 수업료 등 보전 지급 / 대학 입학금·수업료 지원 /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자
자녀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
특정 대상자는 생활수준 고려: 무공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태극/을지는 200% 이하), 보국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 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수업료 등 면제 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대학 자녀) / 수업료 등 국비보전 시 성적 증명서(대학생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