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중복혜택 안돼요
– 상해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영조물배상,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3. 14. ~ 2026. 3. 13.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10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150만원)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0만원 한도 8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60만원 한도
– 장례비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원 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초진기록지
– (상해사고진단위로금)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진단서 발급 시 비용 발생하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제출가능)
– (상해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청방법
○ 팩스: 0507-774-0662
○ 이메일: simin@simin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