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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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태풍, 지진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일반 가구는 5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택(동산 포함) / 온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소유자 및 운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경제취약계층 100%) / 소상공인 상가·공장(일반 55%~) / 온실(일반 7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계층별 지원율:
주택: 일반 55% 이상, 차상위계층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이상,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이상
온실: 일반 70% 이상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신청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로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구비서류: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 신청 시 가입동의서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DB손보 044-205-5990, 현대해상 044-205-5991, 삼성화재 044-205-5992, KB손보 044-205-5993, 농협손보 044-205-5994, 한화손보 044-205-5995, 메리츠화재 044-205-599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