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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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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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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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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초등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언어교육을 제공합니다. 정부24, 패밀리넷 온라인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및 의사소통 어려움 아동에게 언어교육 실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