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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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작업근로자보험 보험료의 50% 이상(영세농은 70%)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역농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험료의 50% 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 국고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5~87세(일부 상품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15~87세 / 산재형: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15~87세)
지원내용
보험료의 50% 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구비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