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29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307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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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4.3%
- 여성
- 85.7%
- 1순위경기도 평택시
- 2순위부산광역시 남구
- 3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금 순위 307위이전보다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자, 조손 가족, 미혼모)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기능보강, 아이돌봄, 상담·의료치료,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미혼모)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미혼모)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