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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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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8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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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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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및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게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초기 알선 지원합니다. 신청은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가능하며,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호 결정에 따라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 접수 후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초기 알선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보호 결정에 따라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나원 교육(3개월) 중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초기 알선 제공

신청방법

하나원 교육기간 중 하나원에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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