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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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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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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3세~24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를 대상으로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등 지정된 학교에 방문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만13세~만24세 북한이탈청소년 (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만13세~만24세 북한이탈청소년 (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지원내용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관련정보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구비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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