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하고, 대학 과정은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를 보조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최대 6년(8학기)까지 지원하며, 학교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북향민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과정(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입학금, 수업료 등 50% 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은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사립교육기관 지원 제한: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대학 과정(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성적 제한으로 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 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 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관련정보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구비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