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거상실) 강제퇴거, 경매,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00만원 이하
– 긴급 주거위기 유형: 재난(자연재해, 화재·붕괴·폭팔 등), 강제퇴거 등
* 소득·재산 기준 예외: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의 재난인 경우
○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 청년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및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아동양육가구: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그외 주거빈곤가구: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에 속하지 않는 주거빈곤가구
○ 청년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부모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정
○ 청년신혼부부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아동양육가구, 그외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지원내용
○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임시거소 무상 공급(1~3개월 거주)
○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중·장기 거주 3~6개월
※ 임차료는 없으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거주자 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원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