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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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방문, 우편, 기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공고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 통보 시 기관추천 대상 /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공공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방문, 우편, 기타 신청
관련정보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구비서류: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청약저축 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선정기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