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