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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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18~20세 재학생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중증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최대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단, 18세~20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휴학자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또는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월 3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월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