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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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 부모를 둔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재활, 독서·수화 지도 등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최대 22만원을 지원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22만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본인 부담금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16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장애 부모: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지원내용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22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본인 부담금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16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참고)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 사용 지도 불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